- 관련: 병역법 제73조, 고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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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관련하여 군 복무 중 학점특별취득(이하‘군학점’)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대휴학생 및 입대 예정중인 학생들에게 공지합니다.
가. 관련학칙
<학칙 제18장 제17조의2(학점특별취득) ①항> 병역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학생은 본교에서 제공하는 정규학기 온라인 수업을 수강신청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나. 군학점 수강신청 기간
1) 수강신청: 2016. 2. 15(월) 18:00 ~ 3. 14(월) 24:00
2) 개강: 2016. 3. 2(수)
3)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 2016. 2. 22(월) ~ 3. 14(월) 24:00
4) 종강: 2016. 6. 21(화)
다. 특이사항: 군학점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은 군 복무 중 최대 12학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