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부결자 등록금 징수
- 학부 : 졸업학기(일반 8학기, 의치한 12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이후 졸업학점 미달로 재수강(재입학자, 복수전공자 포함)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학 점 | 수 업 료 | 비 고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등록금의 1/6 해당액 | |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등록금의 1/3 해당액 | |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
10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
◑ 졸업부결자 등록일
졸업부결,졸업유보,논문부결자의 경우 수강신청내역에 따라 납부금액이 산정되므로 추후 등록절차를 BBS에 공지할 예정입니다.(납부예정기간:수강신청기간 이후, 3월 중순경)
>>등록관련 문의 : 재무과 063)850-5334~6
♦논문부결자
* 졸업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논문/졸업시험/수강학점이 0인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이 연기된 자는 등록금의 전액을 면제한다.
(논문만 신청할 경우 자동등록처리 됨)
다만, 수강학점이 0이 아닌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절학기에 준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졸업유보자 등록금 징수
- 학부 :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본인 의사로 졸업 유보를 신청하고 수강신청을 한 경우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