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과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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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부결자(9학기이상자, 학점부족자,논문부결자,졸업유보) 등록금 및 등록일 안내

졸업부결자 등록금 징수

  1. 학부 : 졸업학기(일반 8학기, 의치한 12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이후 졸업학점 미달로 재수강(재입학자, 복수전공자 포함)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학 점 수 업 료 비 고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졸업부결자 등록일

졸업부결,졸업유보,논문부결자의 경우 수강신청내역에 따라 납부금액이 산정되므로 추후 등록절차를 BBS에 공지할 예정입니다.(납부예정기간:수강신청기간 이후, 3월 중순경)
>>등록관련 문의 : 재무과 063)850-5334~6

♦논문부결자

* 졸업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논문/졸업시험/수강학점이 0인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이 연기된 자는 등록금의 전액을 면제한다.

(논문만 신청할 경우 자동등록처리 됨)

다만, 수강학점이 0이 아닌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절학기에 준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졸업유보자 등록금 징수

  1. 학부 :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본인 의사로 졸업 유보를 신청하고 수강신청을 한 경우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