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신청안내♣
제출일자 : 2017년 3월 29일(수)까지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5)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17.1학기 수강신청 포함)
다.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0이상인 학생(단, 2013학번부터는 4.3이상)
라.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1부,
※ 조기졸업 신청서는 웹정보서비스 부서게시판 → 학사지원과 → 자료실(학생용) 다운로드 가능함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