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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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국비유학생(일반,저소득,기술기능) 선발 시험공고

 

전형 선발분야 인원 유학국가
연구분야 전공분야 세부 전공분야
일반

전형

지역

연구

(13명)

개별 국가 및 지역연구 어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해당 유학지역과 관련된 연구 전분야 3명 아시아국가
4명 러시아·CIS국가

·유럽(영국제외)

3명 중동·아프리카 ·아메리카(미국제외)

·오세아니아

국가 간 비교사학 연구 국가 간 비교사학 연구 전분야 3명

(유학대상국가별선발인원

제한 없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기초

학문

연구

(12명)

인문과학 철학, 문학, 역사 등인문과학 연구 전분야 4명 유학대상국

제한 없음

사회과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연구 전분야 4명
자연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 연구 전분야 4명
혁신

성장

동력

연구

(15명)

지능화인프라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연구 전분야 5명
스마트이동체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연구 전분야 2명
융합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연구 전분야

3명
산업기반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연구 전분야

5명
일반전형 소계 40명
저소득층

특별전형

전 분야 20명 일반전형과 같음
기술기능인

전형

전 분야 4명 일반전형과 같음
합계 64명

세부전공은 제한이 없으며, 전공분야 내에서 세부전공과 유사한 분야 응시 가능(예체능 포함)

학위 취득과정만 응시 가능(자격취득은 지원 불가)

☞ 개별 국가 및 지역연구의 중동․아프리카 응시자는 영국 런던대(SOAS)에서 유학 가능

☞ 연구분야별 선발인원 미충원시 추가 선발을 실시하지 않음

 

 

Ⅱ. 응시 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통사항]

  1.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연령 제한 없음
  3.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학자 응시 가능

5.「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 이라 함」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 가능(전문학사 학위는 제외)

  1.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비유학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추가사항 1] 일반저소득층 특별전형

  1. ‘Ⅱ. 응시 자격-[공통사항]-’1항’, ‘5’항에 따른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에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말한다)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인 사람
  2. ‘Ⅱ. 응시 자격-[공통사항]-’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추천서로 대신함). 단, 독학자 및「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 사람(유효기간 없음, ’18. 5. 26.(토) 시험까지 인정)
  4.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표 제출(유효기간 경과한 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시험명

외국어

응시 가능 기준 점수 시험명

외국어

응시 가능 기준 점수
영어 TOEFL(IBT) 93점 이상 프랑스어 DELF/DALF DELF B1 이상
TOEFL(CBT) 237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TOEFL(PBT) 583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TEPS 650점 이상 독일어 독일어능력검정시험 Goethe-Zertifikat B1이상
IELTS 6.0 이상 TEST-DAF TDN-3 이상
FLEX 65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TOEIC 820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스페인어 DELE B2 7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러시아어 TORFL 1단계 이상
중국어 HSK 5급 180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저소득층 특별전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응시 가능

☞ 본인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함

. 응시제한 사항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2. 2. 국비유학시험 시 부정행위로 시험자격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접수기간1) 응시원서 시스템 입력 : ’18. 5. 21.(월) 06:00 ~ 6. 1.(금) 15:00

    상기 기간에만 시스템 입력 가능하며, 반드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서류 등기우편 제출 : ’18. 6. 1.(금) 소인분 까지만 접수함

    우편 발송처

    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6층 해외유학인턴팀 국비유학 담당자 앞(우편번호 13557)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o 우편물 겉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기재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18. 6. 28.(목) 14:00 이후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1. 2차 면접시험

    가. 일자 및 장소 : 2018. 7. 12.(목), 국립국제교육원

    나. 필수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저소득층 증명서류(해당자), 중소기업 재직증명서(해당자)

    ☞ 면접시간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함

    ☞ 저소득층 증명서류와 중소기업 재직증명서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것에 한함

     

    1. 4. 최종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18. 7. 26.(목) 14:00 이후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1. 합격자 교육 : ’18. 8월 중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

    가. 최종합격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교육에 불참하여 국비유학에 대한 세부사항 미숙지․착오 등 국비유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짐

     

    나. 준비물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채용 신체검사서

    . 원서 제출 및 시험 일정

    1. 응시원서 시스템 입력 : ’18. 5. 21.(월) 06:00 ~ 6. 1.(금) 15:00
    2. 서류 등기우편 제출 : ’18. 6. 1.(금) 소인분 까지만 접수함
    3.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6. 28.(목)
    4. 2차 면접시험 : ’18. 7. 12.(목)
    5. 최종 합격자 발표 : ’18. 7. 26.(목)
    6. 합격자 교육 : ’18. 8월 중 ☞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4.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 단, 국비연수 기 수혜자 중 본 사업 외에 국고로 지원되는 1년 6개월 이내의 비학위과정연수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Ⅳ. 선발시험의 과목 및 방법

    구분 방법 평가항목 배점 합격자 선정 기준
    1차

    시험

    서류

    심사

    외국어 시험 성적 20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각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
    국사 시험 성적 20
    학업 성적 20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20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20
    합계 100
    2차

    시험

    면접

    시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30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0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0
    합계 100

    . 일정별 세부사항

    1.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18. 5. 21.(월) 06:00 시스템 개방시부터 입력가능

    o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장학금 메뉴 →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메뉴 → 신청 메뉴 → 응시원서 입력 및 출력 → 날인 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반드시 등기 우편 방식으로만 제출 바람(’18. 6. 1.()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 불가 : 직접 방문, 퀵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택배 서비스 등 등기우편 외의 방식으로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서류 정상 도착에 대한 여부는 우체국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람, 안내 불가

    [제출서류]

    이하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편철하여 등기우편 제출(바인더 편철 금지)

    ① 응시원서 [서식 1]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제출

    – 사진(image file 가능)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반명함판(3cmX4cm), Ⅱ.응시자격 – [공통사항] – 1에 따른 학교의 장의 직인을 사진위에 날인

    (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직인 날인 생략)

    – 접수번호, 수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

    – 분야는 공고문 내 ‘Ⅰ.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을 참고하여 작성

    – 학업성적은 만점에 대한 백분율 점수(예 : 90.88)를 기재하고, 편입학한 자의 경우는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 기재

    – 유학 대상기관은 5개 기관까지 작성(입학허가 불합격에 따른 유학기관 변경 불인정)

    – 병력은, 전역자(예비역, 보충역 등)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년월일을, 전역(만료)예정자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예정년월일을, 병역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①전역 ②전역예정 ③병역면제 중에 ○표

    – 행정수수료 납부용 5천원분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전자수입인지의 경우 A4용지 출력물 별첨)

    ② 대학졸업증명서 1부(독학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 졸업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학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

    –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는 경우에만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발급 안되는 경우 증빙서 제출)

    ③ 병적증명서 ☞ 전역예정인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필수 제출,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연월일 표기) 또는 복무확인서(만료예정연월일) 중 선택 제출

    ④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독학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표시가 없을 경우, 요청하여 기재 받아 제출

    – GPA(100점 만점 환산 평균성적), 평균평점, 취득학점합계, 이수교과목 현황 (과목별 학점과 성적 포함) 모두 기재

    –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 성적증명서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⑥ 추천서 : [서식2], [서식3](봉투에 넣어 밀봉제출)

    – 추천인은 ‘Ⅱ.응시자격 – [공통사항] – 1’에 따른 학교의 교수[서식2 작성] 또는 ‘Ⅱ.응시자격 – [공통사항] – 1’에 따른 학교의 교수가 아니더라도 응시하려는 세부 전공분야와 연관된 전공 교수 등[서식3 작성]

    – 학교장 직인란은 모두 .응시자격 – [공통사항] – 1’에 따른 학교의 장의 직인 날인

    ☞ 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추천서 미제출

    ⑦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각 1부

    – 제39회(2018. 5. 26.(토) 시행)시험 응시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2018. 6. 20.(수)소인분 까지만 인정, 반드시 공식 성적표 제출(가채점 불인정), 방문제출 불가), 응시원서에는 해당 회수 기재, 점수 미기재

    ⑧ 외국어 시험 성적표 ☞ 유학대상국의 상용어 또는 영어 성적 제출(택1)

    –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만 인정,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졸업대학 등 관계자로부터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종류가 다른 외국어에 대한 시험 성적표 모두 제출(가산점 부여)

    – 동일 외국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험 성적표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

    (서류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예정)

    ⑨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서식 4] 및 증빙서류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

    –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지와 목차, 본인의 실적부분만 제출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의 순서대로 증빙서류 정리 제출

    ※ 분량이 많은 증빙서류는 요약본(A4 1매 정도)을 작성하여 첨부

    – 활동 증빙서류는 활동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서류

    – 실적에는 학회․동아리․학생회․봉사활동, 논문, 수상, 자격증, 취업 경력 등이 해당

    ⑩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서식 5] :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대학원 졸업자만 해당]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

    ※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국외수학 계획서 평가 시 참고자료, 반드시 제출

    [저소득층 특별전형 응시자 해당] 저소득층 특별전형(수급권자·차상위계층) 응시자격 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 해당]

    – 중소기업 재직경력표 [서식 6] 및 경력표 상의 재직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 2개 기업 이상의 근무경력자는 상기의 경력표 상의 전‧현직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제출)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⑭ 수험표[서식 7]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시 반드시 지참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미비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누락본 없도록 주의

    ※ 특히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누락시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국문번역본 첨부(외국어 시험 성적표는 제외)

    – 분량이 많은 서류는 요약본 A4 1매 정도 제출

    – 반드시 상기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서명(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서류(서명은 전자서명 불인정, 반드시 자필 서명), 내용이 부정확한 서류 및 미비한 서류 등은 무효 처리

    –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누락자, 응시자격 미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격 후에는 합격 취소)

    . 장학금 등 지급 및 결과보고 의무

    1. 장학금 지급

    가. 미국, 영국, 캐나다는 최대 2년 지원. 단, 저소득층 특별․기술기능인 전형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지원

    나. 장학금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이며, 최대 1년 단위로 지급

    ☞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액 및 기간은 별지 참조

    다. 당초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만 지원하며, 국비유학 확정 기간보다 학위취득 기간이 짧은 경우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장학금을 지원함

    라. 국비유학생이 국고 또는 장학재단 등에 의한 국내․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장학금은 차액만 지급

    마. 장학금 액수 및 지급범위․시기․방법 등은 정부 예산 사정과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고, 예산 사정에 의해 출국시기 또는 장학금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실제 지급액 및 지급범위 등은 사정에 따라 기 발급한 재정보증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

    바. 마지막 회차의 장학금은 10%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차감분은 선발 당시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1. 항공료 지원

    가. 출․귀국 항공료는 개인 구매 후 사후 청구, 정부항공운송 할인운임 내에서 실비 지급(합격 후 추후 안내)

    나. 출국항공료는 국비유학 확정신고 후, 귀국항공료는 결과보고 후 지급

    다. 다음의 경우에는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o 자비유학기간 중 매년 유학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한번이라도 승인받지 않은 경우

    o 자비유학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o 자비유학기간을 포함하여 국비유학 종료 후 선발 당시 취득키로 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o 유학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

    o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o 유학기간 동안 매년 관할공관에 수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나 한번이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국비유학생은 과정 종료 후에 결과보고의 의무가 있음

 

자세한 안내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