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전기 조기졸업(19.02.20졸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제1항과 계절수업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4)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18.2학기 수강신청 포함)
다.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라.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제출일자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바.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 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