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과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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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후기 조기졸업신청 안내

2019년 8원 20일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기졸업신청을 안내합니다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자
2) 전과 및 재입학생,편입학생
3) 의,약하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학칙 제 44조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5) 필수학점 미 이수자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
(2012학번까지는 4점 이상)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 1부씩.
(웹정보서비스 – 학사지원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제출일자 : 3월 29일까지.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