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신청 안내
기존의 졸업유보가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BBS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9년 8월 졸업)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2018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나. 자격제한 : 조기졸업 신청자, 의·치·한·약학계열 학생
다. 신청기간 및 마감일 : 2019.6.24(월) ~ 2019.07.10.(수)까지
라. 신청횟수 : 학기단위로 신청하여 4회(4학기)까지만 가능(기존 졸업유보횟수 통산). 횟수 초과시 자동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주요 내용
구분 |
학사학위취득유예 | 비고 |
수강신청 의무 |
없음. 단, 학사학위취득유예비(10만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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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강신청 학점 |
유예학기별 최대 6학점(취득한 학점 총 평균평점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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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미수강시 : 학사학위 취득유예비 ▸수강시 : 학사학위취득유예비+학점당 계절학기 수강료 ※ 학사학위취득유예비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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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별도 증명서 발급).
단,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휴학불가 |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가 결정된 학생은 절대 휴학할 수 없으며, 미등록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중 취업캠프(1학점, 집중강의)교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수강신청할 예정이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중 본인이 직접 다른 과목으로 수강신청 변경도 가능함. 단, 수강신청변경기간 후에는 고지서 작업으로 인하여 수강관련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