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1. 관련
가. 학칙시행규칙 제5장 제9조의2(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규칙
가. 신청 대상: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자
나. 신청기한: 2021. 8. 30(월) ~ 11. 30(화)
* 교학과 승인 및 성적평가가 진행되어야 하오니 종강 전까지 신청 필요
다. 제출방법: 학생이 웹정보서비스에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후 교학과로 서류 제출
라. 출석인정 절차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림 → 웹정보서비스에서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관련서류 첨부)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출력하여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 웹정보서비스에서 신청서류 확인 → 웹정보서비스에서 출석인정을 대체할 과제 등을 학생에게 부여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시한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 → 과제 제출시 취업유지 증빙서류 함께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출석인정 증빙자료 및 과제 수행여부를 평가하여 출석 인정
조기취업자 출결관리 프로그램 매뉴얼 (학생용)은 학과사무실에 연락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과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학과 사무실 : 063-850-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