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실습학교 (클릭→실습신청서류_학생용)
1. 교육실습 협조 공문(학과사무실에 문의)
2. 동의서(사본)
3. 교육실습생 소개서
학생 → 과사무실
1. 신청서
2. 동의서(원본)
3. 서약서
4. 실습비 10,000원
5. 실습비 영수증
6. 사유서(클릭→교육실습 사유서)(복수전공 표시과목 실습시 제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2022. 1. 5.(수), 17:00
교육실습 운영 관련 안내
가. 실습일정: 2022. 3.28.(월) ~ 4.22.(금) (4주)
※ 대학에서 지정한 교육실습 일정을 준수하되, 실습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경우는 실습학교와 상의하여 조정한 후 신청
※ 교육부 지침(2주 대학실습 + 2주 학교실습) 연장 적용 시 추가 안내 예정
나. 공결: 학교현장실습 기간만 인정(추가공결 없음)
다. 복수전공 표시과목으로 교육실습 진행: 신청서류 제출 시 사유서 첨부
※ 사유가 부적절한 경우 교육실습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라. 교육실습 기간 중 수업운영: 모든 수업 정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