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재학 중 공인영어능력시험에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때에는 학칙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초교육 영역의 글로벌리터러시 영역을 별도 기준에 의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관련근거
■ 학칙시행규칙 제7조(교과이수) 12항 입학 이후 공인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때에는 기초교육 영역의 글로벌 리터러시의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세부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기초교육영역_글로벌리터러시 이수 및 면제
■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 환산표
1. 3단계 충족시 기초교육영역의 글로벌리터러시 4학점 이수 2. 2단계 충족시 기초교육영역의 글로벌리터러시 2학점 이수 3. 2022년 3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부터 적용 한다.
■ 성적부여는 P/F로 인정하며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성적을 반영함. 계절학기 수강 신청 기준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함.
■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은 3월 1일 이후 응시한 성적만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성적만 인정 함.
- 신청 기간 및 성적 인정
■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상위 성적 1개만 인정함.(최대4학점만 가능함)
■ 기존의 기초교육영역글로벌리터러시 영역 학점 취득자도 신청 가능하며 [상단 표]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함. ■ 신청 기간 : 2022.04.25(월)~2022.04.29(금), 17:00 ■ 신청방벙 : 웹정보서비스에서 신청(첨부 문서 확인)(성적표 원본 업로드 및 제출 필수) ■ 결과확인 : 2022년 8월 1일(예정) 이후에 웹정보서비스 계절학기관리-계절학기 성적조회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 4. 유의 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 파일 참조 ■ 기초교육영역의글로벌리터러시 수강신청 교과목과 별도로 학점이 인정됨.
■ 수강 신청 교과목이 대체 되지 않음을 유의 해야함.
■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W-point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 인정 신청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각각 신청해야 함.
문의 : 학사지원과(063-850-5147)
*자세한 사항은 봉황BBS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