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제3조
- 적용범위
가. 국내외의 다른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군 복무경험 - 신청방법: 웹정보서비스에서 신청(첨부 문서 확인)
- 신청기간: 2022. 04. 25(월) ~ 2022. 04. 29(금) 17:00
- 군 복무경험 신청대상자 유의사항
가. 신청자격: 군 복무경험 신청자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 2학기 복학생 부터 적용됨
나. 최대 4학점까지 인정되며 성적 반영은 P/F 표기,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성적 반영함
다. 학점 인정 교양 교과목/이수시간: 지역봉사1(30H), 지역봉사2(60H), 리더십1(30H), 리더십2(60H), 인성1(30H), 인성2(60H)
라. 학점 인정 반영결과는 2022년 8월 1일(예정) 이후에 웹정보서비스 계절학기 관리- 계절학기 성적조회 내역을 통해 확인가능
- 문의: 학사지원과(063-850-5147)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자세한 사항은 봉황BBS 참고바랍니다.